2. 27. 에 작성된 문건 [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 [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 [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 [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 [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 [10] 2017. 3.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 2. 17.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 2. 17. 오후 3시 경에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까닭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문건은 [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 [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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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입니다.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고, (.......) 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한민구와 조현천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이
계엄령 문건은 총 2종으로 [9]와 [10] 문건 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9] 문건 뿐이라고 합니다. [9] 문건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 3. 3. 이후 모종의 이유로 [6] 문건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10]
조현천은 2017. 2. 10.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고, 김관진은 2016. 10.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 2. 22. 작성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전 사령관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계엄안을 보면 특전사와 특수부대를 계엄군에 추가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계화 사단 6개, 기갑 여단 2개, 특전여단 6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대대를 투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