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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제출..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종합) 권은희,공수처법수정안발의... 뒤통수친거

최종판독기 도장 찍혔네요. 펌))권은희 버전 공수처를 먼저 표결하는 게 더 유리할지도? 공수처법 권은희안 찬성 의원 명단 권은희...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손학규 “공수처법 ‘독소조항’ 지적 이해 안 돼…반드시 통과돼야” 권은희 막판뒤집기 꼼수?? 응 안통해 오신환 "여당, '공수처 인사권' 관련 야당 의견 수용 의사".gisa 고일석) 공수처법안 표결 전망 공수처법-권은희에게 문자보내서





그 질문에 답을 안 한다고 해서 "너 자유당 찍을 모양이구나"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 부당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본인이 이 법안에 서명한 것 말고는 절대로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겠다고 하니 표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0% 반대 표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의원은 세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이견을 수정안에 반영할 여지를 찾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얘기한 것이 보도되어 반대자로 몰렸는데, 당내 논의를 그런 식으로



의원 등 새로운보수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도 찬성했다.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은희안에서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이다. 권은희안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검찰청 내란범들이 이러면 뭐다?? 쓰레기다. 반드시 권은희안은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권은희안에 누가 표결하는지 유심히 봐야한다고 봅니다. 결국 누군가가 삭제시켰네욬ㅋㅋㅋㅋ 허나 아무도 막을 순 없닼ㅋㅋㅋㅋ 공수처 열차는 돌아가고 권은희안은 부결된다!!! 김경진 의원은 "여당안이나 4+1안보다 권은희안이 좀 더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 것 같아서 수정안에 서명했다"면서도 "수정안이 통과 안돼도 4+1안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대체로 국민들이 공수처를 원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권은희안이 부결되면 4+1안에도 찬성하겠다. 독소조항 문제가 있겠지만 그 자체로 공수처법을 전부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 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선거법





거다. 즉, 권은희 안을 일단 확실히 부결시키고 가야한다. 그렇게 하면 이때는 민주당이 " 남은 공수처도 공수처인데 이것마저 반대하려고?" 라는 프레임으로 나갈 수 있음. 이렇게 압박하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나을 것 같다. ■ 「 ●발의자 :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찬성자 ▶바른미래당 당권파 : 박주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 이동섭 김삼화 신용현 김수민 이태규 김중로 오신환 유의동 하태경 유승민 정병국 지상욱 정운천 ▶자유한국당 : 권성동 이현재 홍일표 장제원 이진복 이채익 박인숙 정점식 윤한홍 김학용 정태옥 ▶무소속 : 김경진 이용주 정인화





박주선, 이찬열, 임재훈,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정의당 추혜선 공수처법의 본질에 대해 뒤늦게 현타 온 권은희 급 태세 전환. 기소권이 그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수정안의 본질일듯... 검찰출신 기존 공수처안 반대했던 의원들이 모두 오케이 했다니.. 제가 보기에 이거 뒤통수 친거 같은데... 아닌가요? 검찰청 내란범들 "국회도 공수처법 독소조항 인식" 권은희 수정안에 은근 기대감 검찰청 내란범들이 이러면 뭐다?? 쓰레기다. 반드시 권은희안은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권은희안에 누가 표결하는지 유심히 봐야한다고 봅니다. 혹시 몰라서 백업본을 올려봅니다. “(권은희





수법이내요... 눈치보지 않고 반대할수 있다?? 공수처법도 어떤법이 통과되냐가 핵심이내요 권은희안공수처법은 통과희박합니다. 조중동에서 접전이라고 언플하지만 안될거 같습니다. 3시간뒤 4+1 반대한 쉐이크들 명단궁금해집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협상과 관련, "논의가 단순히 찬반을 넘어서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나 반부패수사처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을 두고 야당의



명단입니다. 대표발의자 윤소하 의원 외 155인, 즉 모두 156명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약속한 의원들입니다. 이 중에서 서명하고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의원은 주승용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승용은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여기에 서명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문희상 의장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도 찬성 표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찬성을 약속한 의원은 더하기 빼기 해서 모두 156명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찬성한 30인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이태규·김중로 의원 등 '변화와 혁신(변혁)' 소속 의원들과 유승민·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병국·지상욱·정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