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뿔난 고객들, 소송 움직임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명예퇴직한 이유를 밝혔다. 1월 8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천태만상 인간세상’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정호근, 권일용, 이연수, 장동민이 출연했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프로파일러는 용의자의 범죄심리와 현장의 행동을 분석하는 일이다”라며 “표창원과는 결이 다르다. 표창원과 이수정 같은 분들은 범죄를 연구하는 분들이고 그 연구한 학문을 현장에서 쓰는 사람이 프로파일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에 명예퇴직했다. 죽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고 MC와 출연진은 섬뜩해 했다. 하지만 권일용은 “뿌듯했다. 범죄자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나중에 범죄에 대해서도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할지 계획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또한 권일용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아주 짧은 순간에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강호순과 기싸움을 했던 일화를 밝혔다.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다. 권일용은 ”강호순을 만났을 때, 내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물이라도 떠와야 나랑 얘기하지
일반 회원에게는 적립률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앴습니다. 10년간 질질 끌려갈 게 뻔한 마일리지는 애초에 싹부터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를 기존의 지역 구분에서 거리 구분으로 바꿨습니다. 몇몇 구간은 마일리지 사용 금액이 감소했지만, 거리 구분으로 바뀌며 대부분의 구간의 마일리지 사용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 또한 마일리지 소진을 빠르게 유지하겠다는 기조 같습니다. 제도 개편의 또 다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영향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항공사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따른 마일리지 유효기간 운영은 약관법
설명대로면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나온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동으로 공정위 신고와 피해구제 소송을 진행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대한항공 측에 구두로 "소비자의 불만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높인다는 개편안이 왜 소비자의 화를 불렀을까? 문제가 된 개편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로 도입하는 마일리지
당시에는 대한항공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3개월의 고지기간과 6개월의 유예기간만 두기로 해 기존 회원에게 너무 짧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3월까지 약 1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먼저 대한항공 측에 소비자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전 심결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운영하면서 소비자 불만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재검토 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한항공의 제도 변경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는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를 요구할 소비자를 모으고 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려는 의도다. 김동우 변호사는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할 계획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약관을 개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개편안도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내놓은 것이다. 소비자단체 등은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결제 도입 외에 ▶마일리지 양도·판매 허용 ▶유효기간 적용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허희영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항공사의 경우 대부분 2~3년마다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반면 국내 두 항공사는 30여 년간 누적된 마일리지 금액이 3조원에 이른다”며 “항공사의 재무구조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항공의 개편안과 외국 항공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 두
사람이에요.. 50살인데 40살로 보이는 것 같네요. 여자 나이 못속인다는게 목 주름인데 그것도 안보이네요. ㅎㄷ ㄷ ㄷ ㄷ ㄷ 지난달 대한항공이 마일리지제도 '스카이패스'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소멸하기 시작한 마일리지를 이용자들이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등 보완책 도입을 요구하자 이 내용을 포함해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을 모두 새롭게 바꿨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사용하고, 마일리지 복합 결제의 시범 운영으로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개편안 머리글 中) 대한항공의
총부채(8조7876억원)의 8.2%인 7238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으로 운용리스 항공기 비용을 부채로 인식해야 해서 마일리지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크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에 칼을 빼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2008년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설정 두 항공사는 누적 마일리지에 따른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와 수차례 논의한 끝에 2008년 마일리지에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그런데 이게 부메랑이 됐다. 소멸 시기가 도래하자 보너스 항공권이 부족해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빗발쳤고, 공정위가 나서 마일리지와 현금을 섞은 ‘복합결제’ 등의 도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이번
가운데 내년 초에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를 나타내는 ‘유동성 이연수익’은 대한항공이 3940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96억원으로 모두 4936억원 수준이다. 이는 마일리지로 환산하면(1마일리지는 통상 20원) 246억 8000만 마일리지가 된다. 평수기 유럽 왕복항공권 일반석 구입에 7만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5만 25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올 4분기까지 더하면 더 늘어난다. 항공 마일리지는 회계상 일종의 부채로 인식돼 재무제표상 이연수익 계정에 잡힌다. 시효가 와서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이연수익에 잡힌 부채가 항공사 수익으로 바뀐다.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