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련.. 징동 바보네요. 2천만원이면 카나비 연봉인데 LOL 중국도 안한다는 카나비 대표(이하 “조 전 대표”)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건 당사자들의 고소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 권한을 가지는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형법상의 ‘협박죄’나 ‘강요죄’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조사 결과 문제로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협박해 거액의 이적료 챙기는 기형적 수익구조 확인 - 하 의원 "검찰 수사 통해 진실 밝히고 e스포츠에 또다른 피해자 없는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수조사 필요" □ 프로게임리그의 그리핀 구단 조규남 대표가 미성년자 소속 선수 카나비를 협박하여 중국 구단에 이적 시키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https://img.theqoo.net/img/uepOo.png.. 더보기 이전 1 다음